2024 해외 현지 창업 컨설팅
무인사진관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 국가(지역)별 방문 일정
(현지 일자 기준)
국가명 | 지역 | 사업설명회 (예정) |
장소 | 설명회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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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오사카 | 4월 24일 17:00 | 신청자별
개별 통지 (참가인원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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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 ||||
도쿄 | 4월 26일 16:00 | |||
독 일 | 프랑크프루트 | 5월 16일 16:00 | ||
영 국 | 런던 | 5월 18일 16:00 | ||
필리핀 | 마닐라 | 5월 25일 16:00 | ||
베트남 | 하노이 | 5월 27일 16:00 | ||
프랑스 | 파리 | 7월초 | 현지 방문일정 확정 후 재공고 예정 | |
미 국 | 애리조나 | ” | ||
텍사스 | ” | |||
몽 골 | 울란바토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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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신청 접수
3. 참여 문의
- 사무실 : +82-54-232-5630 (내선501) / +82-70-4633-5635(직통) / FAX : +82-54-277-5630
- 담당자 : +82-10-4395-2351, tory@yubi.co.kr
포토키오스크 해외 전자기기 인증 현황
해외 전자기기 인증은 제품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며, 품질을 보증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은 여러 테스트와 평가를 거쳐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법적 제재나 판매 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비 인증 현황, 2024년 4월 기준
국가명 | 로고 | 인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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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3년 03월 인증 획득) |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호주에서 강제도 시행되는 제품 인증 제도임. 호주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전기,전자, 무선, 통신 등 다양한 제품들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RCM 인증을 받아야 함.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임. | |
일본 (2023년 05월 인증 획득) |
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음.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 내의 전기전가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2001.04.01.)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기용품안전법(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임.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요부에 따라 PSE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 |
EU(유럽연합) (2024년 04월 인증 획득) |
CE는 Commuant’ Européen 이라는 불어의 약자로 유럽연합을 의미하며 CE 인증은 유럽 연합의 통합된 규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증 제도임.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EU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CE 마크는 어린이 장난감 부터 건설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해 EU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함. CE인증은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요구되는 인증제도임. | |
미국 (2024년 04월 인증 획득) |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함. FCC는 민간부분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 제품에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은 필수적임. | |
멕시코 (인증 획득 예정) |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임. 강제인증인 NOM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NOM 인증을 득하여야 멕시코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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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2)에브리데이포토, 조이픽스
- 일본(4)모노토, 루머스프레드, 하루필름 재팬, 한류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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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1)제닉필름(LA)
- 독일(1)포토레이블
- 그외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포르투칼 리스본, 멕시코 등 수출 계약 진행중